이번에 워낙에 일을 주는 업체 때문에 고생을 해서 지금은 이쪽 내용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 아는 형한테 물어 봐서 임금의 경우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는지 알아 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 줬다. 아래는 일반적인 SI 업체에서 임금 계산할때 사용하는 방법이며,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이다. 물론 아래에서 누가 초급, 중급, .. 인지도 정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관련 문서를 찾아 봐야 겠다.
특급기술자 254,575
고급기술자 196,859
중급기술자 157,800
초급기술자 124,745
위에 일당
표준 일수 곱하면 한달 임금
거기에 제경비로
X 110%
기술료 = (원단가 + 제경비)X 20%
그러므로 초급 기술자 월 인건비가 700만원.
중소 기업 같은 곳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 받아서 하다 보면 항상 문제 되는게 제대로된 요구사항이 없고, 마지막에 끝날때 항상 금전적인 문제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아직 몇 번 해본적 없지만, 계속 해서 똑같은 일을 겪게 될것 같아서 여기다 또 몇가지 적어 볼 생각이다.
1.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책을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요구 사항을 제대로 받는게 프로그래밍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다. 현실은 이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현실적으로 일을 맡기는 회사들을 보면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는걸 아주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다. 그냥 "이런거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게 전부이다. 그래서 만들다 보면 각각의 버튼이나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때가 많이 생긴다. 이럴 경우 개발자가 편하게 만들면 나중에 검수때 무조건 문제점으로 나온다. 자기들은 이렇게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담 부터 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런 요구 사항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부터 개발 기간을 책정하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정의되지 않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작동을 하지 않도록 만들고...
2. 일을 받을때 보통은 일을 주는 회사에서 제공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서버라던지, 필요한 이미지 라던지... 이번에 일의 경우 셋탑 박스와 피씨에서 작동하는 서버가 있어야 했는데... 보통 이미지등은 제공하지 않으면 보통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빨리 제공해 주는데, 셋탑 박스 라던지 피씨 서버등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기들이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해 놓고 셋탑이나 서버의 기능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더 많은것 같다. 이럴 경우도 아예 계약서에 명시하여 늦어지는 시간 만큼 개발 시간 지연은 당연한 것이고, 어느 시간 이상을 넘어서까지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은 개발에서 빠진다는 것을 명시해야 할듯 하다. 이번에도 셋탑에서 제공되지 않는 기능이 있는데, 계약서에 그 부분이 들어 있다고 해서 검수가 끝나고 나서도 셋탑에 그 기능이 들어갈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을 해줘야 한다고 한다. 담에 계약할 경우 절대적으로 전체 개발 기간의 일정 시간 이내(즉 1/3 정도)에 그 기능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아예 기능을 만들지 않고, 필요한 경우는 다시 돈을 받고 2차로 일을 하는 것으로 확정해야 한다. 계약서에 꼭 명시하자고 할 내용이다. 일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끌려 다니는 것은 맞지 않다. 프로젝트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곧 돈인데, 이렇게 쓸데 없는데 끌려 가는건 제대로 된 것이 아닌 것이다.
3. 검수시에 소스 코드는 절대 주지 말아야 한다. 검수때 소스 코드를 주고 나면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요구할 수가 없어 진다. 바이너리 파일로 원하는 모든 기능을 체크할 수 있으므로 굳이 소스 파일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스 파일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무기 이므로 돈의 입금이 확정된 다음에 주는 것이다. 그리고 바이너리 파일에 뭔가 장치를 해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 하면 소스 없이 그 바이너리로 업체에서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창을 띄운다던지, 아니면 날짜로 프로텍트 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꼭 처음 계약시에 명시해야 한다.
4. 유지 보수 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는게 좋다. 그리고 유지 보수시에 만약 업체에서 소스 코드를 수정한 경우 그 소스에는 손을 대지 않고, 원래 업체에게 제공한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부분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업체에서 코드를 수정한 후 뭔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의 소스 코드는 제공한 소스 코드만 수정해서 주는 것이고, 업체에서 손을 댔으면 그 부분은 내가 하는 일과 상관없으므로 유지 보수 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당연히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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